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규제지역 여부,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중복허용기간은 3년으로 통일


일시적 1세대2주택 비과세 요건- 규제지역 여부,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중복허용기간은 3년으로 통일

[세법톡톡] 대체주택 및 분양권 등 취득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세대2주택 비과세 특례중 대표적인 것이 대체주택에 따른 일시적2주택 비과세입니다. 종전에는 종전주택과 대체주택의 중복허용기간이 3년을 원칙으로 하는 대신 조정대상지역여부 및 취득시기에 따라 2년 이내 또는 1년 이내로 단축되었습니다. 하지만 2023년1월12일 양도분부터는 주택 소재지 구분 없이 중복허용기간은 3년으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아울러 2021년부터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하게 됨으로써 분양권 등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도 대체주택 취득과 마찬가지로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됩니다. 대신 분양권으로 취득할 주택이 미완성된 경우에는 분양권에 한하여 중복허용기간을 연장하는 조항도 신설되었습니다. 그럼 이달에는 대체주택 뿐만 아니라 분양권 등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2주택이 되는 경우 비과세 특례요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적2주택 비과세 검토시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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