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 받기- 집주인 동의없어도 가능하나 소득요건 등 확인해야


월세 세액공제 받기- 집주인 동의없어도 가능하나 소득요건 등 확인해야

세액공제는 납부해야하는 세금에서 빼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세금을 매기기위한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것이므로 세액공제로 체감하는 절세효과가 아주 큽니다. 꼼꼼히 챙기셔서.. 13월의 월급을 받으세요. [알면 쏠쏠한 경제 비크닉] 매년 돌아오는 ‘13월의 월급’ 챙기기…전월세 거주자 세액공제 더 받으려면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13월의 월급’을 챙기려면 지금부터 다양한 공제내역을 살펴야 한다. 특히 부동산과 관련한 연말정산은 금액이 많고 현금 거래인 경우가 많다. 꼼꼼히 준비하면 한 달 거주비용까지도 마련할 수 있다. 월세를 산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챙기자. 고시원, 오피스텔, 빌라, 아파트 월세 모두 해당한다. 다만,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여야 한다. 임차주택도 기준시가 4억원 이하거나 국민주택(전용 85 이하)이어야 한다. 조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연간 750만원 한도 월세액 내에서 15~1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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