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차계약시 특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 약정을 두어야


상가임대차계약시 특약에 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 약정을 두어야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거절권 존부에 대하여 상가임차인에게 계약갱신거절권이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어서 이 부분을 대한 입법적 해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서울 강남의 한 건물소유자인 갑(甲)사는 2016. 4.경 을(乙)사에게 보증금 5,000만원, 차임 및 월 관리비400만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차기간을 2016. 5. 1.부터 2017.4. 30.까지로 정하였다. 그러면서 임대차계약서에는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기간만료 3월 전까지 본 임대차계약의 종결 또는 조건변경의 의사를 명시한 서면통지를 하지 않는 경우 임대인은 본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을 12개월 단위로 연장한 것으로 간주하고, 임대차계약이 갱신된 경우 임차인이 서면으로 해지통보를 한 날부터 3개월 되는 날을 계약 종료일로 한다.’는 약정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을사는 2016. 7. 갑사에게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반환채권을 병(丙)에게 양도했다고 통지했다. 이후 을사는 임대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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