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조건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 오수처리시설) 설치면제 조건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목적 개인하수처리시설은 건축행위와 더불어 설치되는 환경오염 저감 시설이며, 하수도법 제34조에 따라 오수를 배출하는 건물 등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은 개인하수처리시설의 규모 또는 처리용량, 구조 등을 중요한 사항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설계·제조·시공하여 적절하게 오수를 처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오수를 적정 처리하는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목적은 지역사회의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하수처리시설이 미치지 못하는 곳까지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을 보전하는 것이며, 건전한 우리나라 물 환경 회복에 이바지하는 것이다. 개인 하수처리시설의 구분 개인하수처리시설은 정화조와 오수처리시설로 구분되며 하수도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1. 정화조(Septic Tank) 개인하수처리시설로서 건물등에 설치한 수세식 변기에서 발생하는 오수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 2. 오수처리시설(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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