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실무상 한번만 행사할 수 있고, 당일 보증금을 납부해야


공유자 우선매수권은 실무상 한번만 행사할 수 있고, 당일 보증금을 납부해야

공유자 우선매수권 1. 정의 공동 소유 부동산의 전부가 아닌 일부 지분만 매각될 경우, 해당 부동산의 공유자가 우선적으로 낙찰받을 수 있는 청구권이다.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면, 법원은 최고가 신고인이 있더라도 그에게 매각을 허가하며, 이때 최고가 신고인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 차순위 매수 신고인이 될 수 있다. 2. 관련법령 민사집행법 제140조(공유자의 우선매수권) ① 공유자는 매각기일까지 제113조에 따른 보증을 제공하고 최고매수신고가격과 같은 가격으로 채무자의 지분을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원은 최고가매수신고가 있더라도 그 공유자에게 매각을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여러 사람의 공유자가 우선매수하겠다는 신고를 하고 제2항의 절차를 마친 때에는 특별한 협의가 없으면 공유지분의 비율에 따라 채무자의 지분을 매수하게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공유자가 우선매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고가매수신고인을 제114조의 차순위매수신고인으로 본다. 국세징수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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