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가 2023년 1월 1일부로 시행되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지자체에 일정 금액을 기부하면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입니다. 1인당 최대 연간 500만 원까지 기부가 가능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제공합니다. 기부를 한 비용을 그대로 세액공제받고 답례품까지 받으니, 지자체도 좋고 개인도 좋은 제도라고 보입니다. 고향사랑기부제는 일본에서 먼저 시행되서 지방자치단체를 효과적으로 살렸다고 판단되어 우리나라에도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 제도로 어떤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요?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개인이 고향에 기부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 기부금을 모아서 주민들의 복리를 증진하는 데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자는 기부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고 추가로 답례품까지 받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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