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써야되나요?


작년에 아파트 분양받았는데 자금조달계획서 써야되나요?

오늘 이슈가 되고있는 부동산 기사입니다.주택 구입(분양)시 자금조달계획서를 작성하는 기준이 기존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9억 이상/3억 이상의 주택에만 해당되었었다면, 오는 10월 27일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모두 작성해야 한다고 합니다.(투기과열지구는 9억원 이상 증빙서류도 추가제출)정부의 시시각각 변화하는 부동산 정책에 많은 분들이 혼동을 겪으셨을 것 같은데요.분양받은 시기와 관련해서 자금조달 계획서를 작성해야하는지 말아야하는지 예시를 통해서 알아보시죠.작성기준일은 실거래가 신고 후 30일 이내 입니다.그렇다면 분양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2020년 3월 13일 시행일 전/후로 보시면 편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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