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청원휴가 시행령, 병사가 구직을 위해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구직청원휴가 시행령, 병사가 구직을 위해 2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군인은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자녀나 자녀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종전에는 2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3일 이내의 범위에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의무복무기간의 2분의 1 이상을 마친 병(兵)에게 전역 후 사회 진출에 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의무복무기간 중 2일의 범위에서 취업상담, 채용시험 응시 등 구직활동을 위한 청원휴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中 발췌현역 병사분들 중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올해 9월부로 구직청원휴가의 사용이 가능해 졌습니다.의무복무기간의 1/2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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