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검색 방법


실손보험 청구와 관련하여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검색 방법

오늘은 실손보험에서 "표준약관의 변경으로 2009. 10. 이후에 체결된 보험계약의 약관에는 본인부담금상한제에 따라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보상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것과 관련해서 '본인부담액상한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 19조"에 따라서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 드리기 위하여 환자가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이 개인별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입니다. 단, 비급여, 선별급여, 전액본인부담, 임플란트, 상급병실(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본인일부부담금 등은 제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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