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죄에 해당되는 부분은?


상해죄에 해당되는 부분은?

사람이 살다 보면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경우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 선생님께 맞기도 했는데 요즘에는 체벌을 한다면 큰일이 나겠지요. 어떠한 이유로 다른 사람을 폭행 하였다면 어떤 죄가 될까요? 폭행이나 상해 두 가지가 함께 인정이 되지 않고 상해죄가 인정이 된다고 합니다.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이나 상해죄는 아니랍니다. 상해죄는 대체로 폭행을 수단으로 하지만 직접적으로 다치게 하는 경우가 아니어도 혐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의식불명에 빠트리거나 생활 기능에 장애를 초래하게 되었다 하더라도 성립이 된다합니다. 보통 상해죄의 경우 최대 7년의 징역과 10년의 자격정지를 받게 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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