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상가건물 원상회복의 범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상가건물 원상회복의 범위

임대차 계약 종료 후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상가건물 원상회복의 범위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오늘은 상가건물 원상회복 의무 관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포스팅 주제는 기존 임차인이 설치한 시설물의 점포를 철거 없이 그대로 임차하여 신규 임차인이 내부 시설을 개조하여 사용을 하다 임대차 계약 종료로 인한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들어가기 앞서 실무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위와 같은 사례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기존 임차인이 하던 영업장을 그대로 승계 받아 다시 영업을 하기 위해 약간의 시설을 개조하여 사용을 하는 것이죠,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자영업자의 비율도 높으며 현재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창업을 준비하거나 아니면 타인이 운영하던 점포를 그대로 이어받아 다시 영업을 하는 분들이 상당수입니다. 대부분의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임대인과의 점포 원상회복으로 분쟁이 발생하며, 원상회복의 범위를 어디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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