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도로의 무법자, 전동킥보드 관련 법률에 대해 알아보자!

요즘 대학가나 역근처에서 만날 수 있는 전동킥보드,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쉽게 예약하고 가까운 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어서 많은 젊은이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최근에는 도로와 인도에 무법자로 느껴지면서 이에따를 단속들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오늘은 이런 전동킥보드의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동킥보드는 현행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을 위해서는 제 2종 원동기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데요. 만약 면허증이 없다면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면허를 취득할 수 있는 연령이 아닌 16세 미만은 명백한 위법으로 해당됩니다. 또한 전동킥보드를 이용중에는 헬맷을 반드시 착용하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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