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해당할까?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해당할까?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2022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을 보면 1인 가구 소득은 1,944,812원, 2인 가구의 중위 소득은 3,260,085원,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194,701원으로 정부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는 이유는 이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의 수급자를 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왜 정부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설명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의 주제가 바로 소득관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과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자 시작해 볼까요? 보통 위 발표 자료대로라면 자녀가 있는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420여만 원가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420만 원 이상이 되면 상위 소득으로 간주가 되며, 이하일 경우 하위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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