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경제적 무능력 이혼 사유 해당할까? 안녕하세요? LAW365입니다. 2022년 기준 가구별 중위소득을 보면 1인 가구 소득은 1,944,812원, 2인 가구의 중위 소득은 3,260,085원,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4,194,701원으로 정부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하는 이유는 이 소득에 따라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각 급여의 수급자를 정하기 위해서인데요, 왜 정부의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을 설명하는지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요, 오늘 포스팅의 주제가 바로 소득관련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포스팅은 과연,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가 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입니다. 남편의 경제적 무능력이 이혼 사유에 해당이 되는지, 자 시작해 볼까요? 보통 위 발표 자료대로라면 자녀가 있는 3인 가구의 중위소득은 약 420여만 원가량이 됩니다. 이를 기준으로 420만 원 이상이 되면 상위 소득으로 간주가 되며, 이하일 경우 하위 소득으로 간주가 됩니다. 그런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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