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직원 호봉 정정 | 과다지급 연봉 환수 명령 | 사립학교법 제43조


사립학교 직원 호봉 정정 | 과다지급 연봉 환수 명령 | 사립학교법 제43조

사 건 2022두56630 호봉정정명령 등 취소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명웅 피고, 피상고인 강원도교육감 제 1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21. 9. 7. 선고 2020구합52038 판결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2. 8. 24. 선고 (춘천)2021누604 판결 판 결 선 고 2023. 1. 12.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경위 및 원심의 판단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알 수 있다. 1) 원고들은 사립학교 직원들이다. 2) 피고는 2020. 8. 5. 원고들이 소속된 학교법인의 이사장 및 학교장에 대하여, 그 소속 직원들의 유사경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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