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주식교환과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 교환대가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을까?


포괄적 주식교환과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 교환대가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을까?

1.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란 A사(완전모회사가 되는 회사)가 B사(완전자회사가 되는 회사)의 발행주식총수를 보유하기 위하여 B사 주주로부터 B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하면서 그 대가로 B회사의 주주에게 A사의 신주를 발행하여 주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을 교부함으로써 두 회사 의 주식을 포괄적으로 교환하는 거래를 의미합니다(상법 제360조의2 제1항). 상법 제2관 주식의 포괄적 교환 제360조의2(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한 완전모회사의 설립) ①회사는 이 관의 규정에 의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에 의하여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의 총수를 소유하는 회사(이하 “완전모회사”라 한다)가 될 수 있다. 이 경우 그 다른 회사를 “완전자회사”라 한다. ②주식의 포괄적 교환(이하 이 관에서 “주..


원문링크 : 포괄적 주식교환과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 배정 | 교환대가로 신주를 배정할 수 있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