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입국 시 주류 반입 방법, 세관 신고 | 부가가치세와 주류세 부과


싱가포르 입국 시 주류 반입 방법, 세관 신고 | 부가가치세와 주류세 부과

싱가포르 입국 시 주류를 반입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부가가치세(GST, 8%)와 주류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반입 물품의 가치가 S$500(싱가포르 달러) 이하이면 면세가 되고, 주류세는 일반 관광객의 경우 위스키(양주) 1리터 이하는 면세입니다. 특히, 항공기/선박의 승무원은 0.25리터까지만 주류세가 면세이나, 0.25리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 주류세가 부과됩니다. 0.75리터 양주 반입은 일반 관광객으로 입국 시 주류세 등 면세가 됩니다. 다만, 선원으로서 주류 반입 시 주류세는 “S$88(리터당) x 알코올 도수”로 계산되어 부과 됩니다. (예) 알코올 도수 40%인 양주 0.75리터를 반입 시 0.25리터 초과량 0.5리터에 대한 주류세 : 0.5L x S$88 x 0.4 = S$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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