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산규정의 '선급금액' 및 '계약금액'의 뜻 | 공사도급계약의 기성부분이란? | 2020나2014350 (2)


정산규정의 '선급금액' 및 '계약금액'의 뜻 | 공사도급계약의 기성부분이란? | 2020나2014350 (2)

정산규정의 '선급금액' 및 '계약금액'의 뜻 | 공사도급계약의 기성부분이란? | 2020나2014350 (1) 정산규정의 '선급금액' 및 '계약금액'의 뜻 | 공사도급계약의 기성부분이란? | 2020나2014350 (2) 라) 한편 원고가 타절 후 투입한 긴급공사비와 잔여공사비를 고려한 기성고 비율 65.39%를 적용하면 기성대금은 5,421,467,205원인데, 이는 원고가 직접 지급하거나 선급금정산액으로 충당된 금액 합계 5,670,900,000원 또는 5,888,966,439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미정산 선급금에서 공제될 미지급 기성대금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5,670,900,000원= 제1회 기성지급액 1,438,470,000원 + 제2회 기성지급액 620,491,928원 + 누적 선급금정산액 3,..


원문링크 : 정산규정의 '선급금액' 및 '계약금액'의 뜻 | 공사도급계약의 기성부분이란? | 2020나2014350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