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 | 신탁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탁보수는 제외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021구합10518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보수 | 신탁사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신탁보수는 제외 |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2021구합10518

사 건 2021구합10518 경정청구 거부처분 취소 원 고 A자산신탁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현종 피 고 양산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선희 변 론 종 결 2022. 9. 1. 판 결 선 고 2022. 10. 27. 주 문 1.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청구취지는 “피고가 2021. 1. 14. 원고에 대하여 한 경정청구 거부처분 중 신탁보수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로 되어 있으나 위 처분에서 신탁보수 부분이 특정되지 아니하므로, 그 취지를 선해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5. 4.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 및 주식회사 C건설(이하 ‘C건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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