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계약 매수인의 제세금,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납부 | 정부발행 수입인지 매입(전자수입인지) | 인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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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세금 납부 가. 제세금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취득세 요율(개인이 기존에 보유한 주택이 없이 1주택을 매입한 경우) •6억원 이하 : 1% 전용면적 85이하(취득세1%, 교육세0.1%), 전용면적 85초과(취득세1%, 교육세0.1%, 농어촌특별세 0.2%) •6억원 초과 9억원 이하 : 1∼3% 전용면적 85이하(취득세1~3%, 교육세0.1~0.3%), 전용면적 85초과(취득세1~3%, 교육세0.1~0.3%, 농어촌 특별세 0.2%) •9억원 초과 : 3% 전용면적 85이하(취득세3%, 교육세0.3%), 전용면적 85초과(취득세3%, 교육세0.3%, 농어촌특별세 0.2%) ⇒ 실거래가와 시가표준액 중 높은 것을 적용 함 나. 신고기관 : 구청(세무부서) 시가표준액 - 토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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