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으로 유골을 운구하는 경우 | 비행기를 통한 유해, 유골 송환 및 입국 방법, 필요서류 | 사망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한국으로 유골을 운구하는 경우 | 비행기를 통한 유해, 유골 송환 및 입국 방법, 필요서류 | 사망증명서 및 화장증명서

1. 유골 운구 방법 (1) 유족이 비행기 탑승 시 기내 수화물과 동일하게 기내에 들고 탑승 가능 (2) 위탁 수화물과 동일하게 유골만 항공 화물로 발송 가능 ※ 홍콩-인천 간 우리 국적기(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는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나, 여타 항공사는 개별 확인 필요(항공사별 정책에 따라 유골의 기내 반입 또는 위탁 수화물 취급을 거부하는 항공사도 있음) 2. 운구 시 필요 서류 (1) 사망진단서(병원 또는 검시법원 발급), 화장증명서(화장장에서 발급) 필요 (2) 유골만 항공 화물로 보내는 경우, 한국에서 수령 시 B/L (선하증권) 필요 ※ 유골은 시신과 달리 유해 검역 대상이 아니므로, 인천공항 검역소에서 별도의 검역 절차를 거치지 않음. o 일반적으로 화장된 유골의 경우, 장례업체에서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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