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상속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목록 | 재외국민, 개명 사례


행방불명된 상속인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 | 상속 또는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면 목록 | 재외국민, 개명 사례

양자의 상속관계 (1) 일반입양의 경우 1) 상속관계 일반입양의 경우에는 양부모 및 친부모와 상속관계를 모두 유지함. 2) 가족관계 증명서의 기재내용 ① 양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 양부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에 양자는 친생자와 동일하게 단순히 자녀로 기재됨. 따라서 그 자녀가 양자인지 여부는 입양관계증명서로서 확인이 가능함. ② 양자 본인의 가족관계 증명서 양자 본인의 가족관계증명서에는 양부모 및 친부모가 모두 기재됨. 3) 양자가 피상속인으로서 그의 직계비속이 부존재하여 2순위 상속인이 상속하는 경우의 첨부서면 ⇒ 피상속인인 양자의 폐쇄등록부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및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2) 친양자입양의 경우 1) 상속관계 친양자입양의 경우에는 친부모와의 상속관계는 단절되고 양부모와의 상속관계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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