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이란?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때는?


행정소송이란?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때는?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 밖의 공권력의 행사, 불 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 적용에 관한 분쟁을 해결하는 재판절차를 말합니다. ‘행정청’이란 대외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사를 외부에 결정, 표시할 수 있는 기관(예컨대, oo시장 또는 구청장 등)을 의미합니다 예시) 구청장으로부터 건축허가 거부통지를 받은 경우 이를 다투려면 행정소송을 하여야 합니다. 구청장을 피고로 하여 건축허가 거부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다만 현행법상 구청장에게 직접 건축허가를 하여 줄 것을 명하도록 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습니다. 관할법원은? 원칙적으로 행정소송은 피고 행정청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제기할 수..


원문링크 : 행정소송이란? | 행정소송과 행정심판의 차이 |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때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