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어락 설치가 소방시설법에 위반되는 경우 | 도어 클로저, 방화문, 열쇠


도어락 설치가 소방시설법에 위반되는 경우 | 도어 클로저, 방화문, 열쇠

도어락 설치가 소방시설법에 위반되는 경우 (도어 클로저, 방화문, 열쇠) 1. 질의 아래의 해당 사항이 소방시설법 제10조 피난시설등 훼손에 해당하는지? (1) 개인세대 아파트 방화문에 디지털 도어락 설치 (2) 방화문에 도어클로져 설치 (3) 옥상 비상문자동개폐장치 설치 (4) 열쇠 구멍이 없는 방화문에 구멍을 뚫어 디저털 도어락 설치 2. 검토 (1) 자동카드키 또는 번호키가 부착되어 피난에 장애를 주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디지털도어락 설치가 소방시설법 제10조에 규정된 피난시설 등의 훼손(폐쇄포함)이나 용도에 장애를 주는 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됩니다. (2) 다만, 방화문에 설치하는 디지털도어락은 국토교통부고시 자동방화 셔터, 방화문 및 방화댐퍼의 기준 제5조제4항에 따라 KSC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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