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자소송][친생부인][가사][이혼] 친자가 아닌 아이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친자소송][친생부인][가사][이혼] 친자가 아닌 아이에 대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이 사건 의뢰인은 캄보디아 여성과 혼인하신 분으로 결혼 생활 중 출생한 아이 1명이 친자가 아닌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의뢰인의 부인은 이를 들킬까 우려하여 아이를 캄보디아 본국으로 보낸 뒤 한국으로 데려오지 않았고,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도 재판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저희 사무실에서는 아이의 본국 송환은 물론, 법원에 촉탁한 유전자 감정신청을 마쳐 위 아이에 대하여 의뢰인의 친자가 아니라는 승소 판결을 받았고, 이에 대한 행정절차까지 안내하여 가족관계등록부에서도 완전히 삭제하였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저희 사무실과 함께 하신다면 빠른 시간 내에 원하시는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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