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변호사사무실, 사실혼 재산분할 법률 조력 하에 진행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다르게 실제 법적으로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탓에 제대로 인정되는 권리가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자면, 사실혼이라고 해도 그 관계가 인정된다면, 위자료와 재산분할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변에서 얻은 지식이나 누가 말했는지 출처를 알 수 없는 불분명한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된 인터넷 글을 참고하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우선 동거와 사실혼에 대한 차이를 설명하면, 혼인관계의 실체가 있는지입니다. 동거는 두 사람이 같은 공간에 거주하면서 사는 것에서는 사실혼과 크게 다르지 않지만 별도의 혼인식, 신혼여행,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 및 가족행사 참여 등을 안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일을 했다면, 그때는 경제적 공동체로도 인정이 되고 사실혼으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계의 인정을 받는 것이 사실혼 재산분할에서 가장 먼저 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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