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앞서 알아야 될 부분은?


사실혼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앞서 알아야 될 부분은?

사실혼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청구에 앞서서 시대가 바뀌면서 자연스럽게 가족의 모습도 과거와 달라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나이가 차면, 혼인할 사람을 구했고 부모님의 권유로 선을 보고 법적으로 부부가 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서로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혼인 초기에 헤어질 것을 걱정해서 1~2년은 혼인 신고 없이 사는 부부도 늘고 있습니다. 얼핏, 동거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러한 모습은 법률혼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사실혼이라는 이름으로 인정될 수 있고 법원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판단한다면, 둘 중 일방의 잘못으로 헤어지게 됐을 때에는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도 가능하게 됩니다. 다만, 위자료나 재산분할 청구를 진행하려면, 어디까지나 법원에서 두 사람의 관계를 사실혼이라고 인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관계를 입증 하려면, 혼인의 실체가 인정되야 합니다. 실제 예식을 한 경우, 신혼여행을 다녀온 것, 양가 부모님에게 인사를 드리고 주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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