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외도소송, 법률혼이 아니어도 가능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외도소송, 법률혼이 아니어도 가능한 위자료 청구

사실혼외도소송, 법률혼이 아니어도 청구할 수 있는 위자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도 결혼이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의무도 아닙니다. 누군가는 성대한 결혼식을 하겠지만 누군가는 우선 동거의 형태로 먼저 살아보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결혼식 없이 같이 살지만 단순 동거가 아닌 사실혼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법률혼은 정식으로 서류를 제출 후 법적으로 보호 받는 부부라고 할 수 있고 사실혼은 그에 준하는 관계로 법률상 부부는 아니지만 상대방의 유책 사유 등으로 둘의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됐다면, 피해를 입은 측에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그런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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