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결정 유리하게 하려면?


양육자 및 친권자 지정 결정 유리하게 하려면?

이혼 시에는 정리할 것이 많습니다. 첫째는 재산 관계이고, 둘째는 양육 및 친권행사자를 정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합의가 우선이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때는 가정법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부부가 자녀 양육과 관련한사항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미성년 자녀를 데려가기 원하시는 부모를 위해 『양육자와 친권행사자 지정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양육자란, 실제로 자녀와 한집에 살면서 먹고 입히고 교육하며 생활을 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에 반해 친권자란, 법률적인 개념입니다.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의 경우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 동의권과 대리권을 가진 부모를 의미합니다. 법적 책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친권은 이혼해서 부부가 따로 살더라도 자녀에 대해 공동으로 행사할 수 있고, 또는 양육과 친권이 분리될 수도 있지만, 편의상 양육자가 친권을 가져가는 형태가 대부분입니다. 친권을 가지지 않아도 부모임에는 변함없으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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