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이혼변호사, 사실혼 이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남양주이혼변호사, 사실혼 이혼도 위자료 청구가 가능할까?

남양주이혼변호사, 사실혼 부부 중 일방의 유책 사유가 있을 때 한국에서는 법률혼과 사실혼 이 두 가지의 형태로 결혼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전자는 실질적, 형식적 요건을 갖춰 법에 의해 인정을 받은 혼인을 의미하며 후자는 실질적으로 함께 부부생활을 하고 있지만, 혼인신고를 안 해 법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는 형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서로에게 부양, 정조, 협조 등 부부의 의무를 가지게 되는데요. 요즘 우리나라는 결혼식을 올리고 나서 혼인신고를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 추세입니다. 그러나 사실혼 상태에서 배우자와의 갈등과 불륜과 같은 부정행위로 신뢰를 저버리는 사건을 계기로 마음이 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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