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내불륜이혼, 절차에 따라 위자료도 청구해야 합니다!


직장내불륜이혼, 절차에 따라 위자료도 청구해야 합니다!

직장내불륜이혼, 용서할 수 없는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결혼 생활 중에 배우자가 불륜을 해왔다면 유책 배우자와 상간의 상대방이 외도행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만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형사고소를 할 수 없고 민사적으로 해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상간 소송이란 정식 명칭은 아니며 민사재판인데 편의상 불륜으로 손해배상소송을 이렇게 부르고 있으며 두 사람의 행위로 당사자는 정신적 고통을 비롯하여 육체적 고통을 겪을 것인데 이런 정신적인 피해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외도자에게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해서 그들이 언제부터 어디서 불륜을 지속해왔는지 증명할 물증이 필요합니다. 민사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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