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토지통행권 어떤 경우 인정되며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주위토지통행권 어떤 경우 인정되며 어떻게 행사해야 할까?

통행로가 없어서 토지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종종 언론을 통해서 토지 소유자가 길을 막아 토지에 출입하지 못해서 법정 다툼이 있다는 보도도 접하게 되는데요. 모든 토지에 길이 연결되어 있으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겠지만 실상은 그러지 못합니다. 이럴 때 주위토지통행권이란 것이 있습니다. 주위토지통행권이란 어떤 권리인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도로를 공로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소유하는 대부분의 토지는 공로와 맞닿아 있어 토지 이용에 불편한 점이 없지만, 공로와 전혀 맞닿아 있지 않은 맹지도 존재합니다. 이런 맹지를 소유한 사람은 공로에 출입하기 위해 주위 토지 소유자와 협의하여 통행로를 설정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맹지 소유자는 민법의 상린관계 규정에 의해 공로에 출입하기 위한 통행권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 제219조 제1항은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소유자는 주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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