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민사변호사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방법이 궁금하다면?


남양주 민사변호사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청구방법이 궁금하다면?

이전에는 권리금에 대한 규정이 없어 세입자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2015년부터는 상가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을 회수에 대한 권리를 두어 임차인을 보호하고 있고, 임대인이 이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한데요. 어떤 경우를 권리금 회수 방해로 보아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지 그 요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 예시 사례) 임대인이 신규임대차 계약상 월세를 과도하게 요구하여 신규임대차계약 체결을 거절한 경우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방해 행위로 권리금을 받지 못할 상황이라면, 권리금소송을 통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권리금과 권리금계약 당사자는 누구인가? 권리금이란 상가건물 임대차에서 영업시설․비품 등 유형물이나 거래처, 신용,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에 따른 영업상 이점 등 무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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