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과 제출기한


남양주 민사변호사 민사소송 답변서 작성방법과 제출기한

금전, 부동산, 동산과 관련된 민사사건에서 원고가 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상대방인 피고는 답변서를 제출해야 이후에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다툴 수 있습니다. 피고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그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피고가 답변서를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는지 그리고 답변서를 어떻게 작성해야 하는지와 주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제출해야 하나? 민사소송은 원고의 소 제기, 피고의 답변서 제출, 변론, 판결 선고로 진행됩니다. 법원은 피고에게 원고의 청구를 다툴 경우 답변서를 제출하라고 통보하는데요. 답변서 제출은 피고에게 공정한 기회를 보장해 주는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피고는 법원으로부터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피고가 공시송달의 방법에 따라 소장의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답변서 작성방법 및 주의사항은 어떻게 되나요? 답변서에는 원고의 주장을 반박하는 내용으로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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