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환자 소유권이전등기, 계약서 위조


치매 환자 소유권이전등기, 계약서 위조

사건의 개요 망인은 사망하기 2~3년 전부터 제대로 의사표현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망인은 급작스럽게 사망하였고, 망인의 친척(상대방)은 망인의 자녀, 상속인들을 상대로 망인이 소유한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부동산매매계약서와 인감증명서를 소지하고 있어,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에 대응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망인의 자녀들은 저희에게 위 매매계약서는 위조된 것이라며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서상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서상은 언제나 의뢰인의 편에서 최선의 길을 찾겠습니다. 박준용 변호사 차상익 변호사 처음부터 ... blog.naver.com 법무법인 서상의 대응 망인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계약서의 효력을 부인하여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저희는 다양한 여러 주장을 하여 상대방을 혼란스럽게 하기로 계획하였습니다. 계약서에 기재된 작성일에 망인과 상대방이 만난적이 없다, 계약서 등에 기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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