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형 전과기록, 지울 수 있을까?


벌금형 전과기록, 지울 수 있을까?

법무법인 서상 남양주사무소 박준용 차상익 변호사사무소 경기도 남양주시 다산중앙로82번안길 152 305호(중앙법조타워) 벌금형 전과기록 과연 지울 수 있을까요? 그 답은 "지울 수 없습니다."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빨간줄, 전과기록 그 중에서 벌금형 만이라도 지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말씀 드린대로 전과기록은 절대 지울 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전과기록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언제, 어떻게 사용·조회되는지 설명드릴테니 범죄경력자료의 제출 등이 걱정이신 분 또는 조금 더 전과기록에 대해 알고 싶으신 분만 읽어보시면 됩니다. 전과기록에도 종류가 있다? 네, 전과기록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과기록을 다루는데, 형실효법 제2조 제7호는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 "수형인명표" 및 "범죄경력자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전과기록은 수형인명부(검찰청 및 군검찰청에서 보관하는 기록), 수형인명표(등록기준지 시·구·읍·면 사무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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