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 부동산변호사 세입자 내보내는 명도소송 절차와 방법


남양주 부동산변호사 세입자 내보내는 명도소송 절차와 방법

과거와 달리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강화되는 법률이 개정되면서 임대인이 오히려 ‘을’이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부동산을 인도하지도 않고 버티는 경우 법이 정한 절차대로 하지 않으면 임대인은 형사처벌과 손해배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법대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을 인도 받을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도소송이란 무엇인가? 명도소송이란 부동산 임대차 기간 만료 또는 해지 등으로 해당 부동산을 더 이상 점유할 권한이 없는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을 인도해 주지 않을 때 임대인이 부동산의 점유 이전을 위해 법원에 제소하는 민사소송을 말합니다. 명도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어야 합니다. 임대차는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있는 경우에는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의 통지를 하거나 계약조건을 변경하지 않으면 갱신하지 않는다는 뜻의 통지를 하면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합니다. 임대차 기간의 정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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