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석신청


보석신청

보석의절차 및 허가 와 취소 보석신청은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법원에 보증금을 납부하는 조건으로 구속 집행을 정지하고 석방되기 위해 법원에 제출하는 청구서입니다. 법원이 적당한 조건을 붙여 구속의 집행을 해제하는 재판 및 그 집행을 말합니다. 피고인이 도망하거나 지정된 조건에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 또는 감치에 처하거나 보석을 취소하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등의 심리적 강제를 가하여, 공판절차에의 출석 및 나중에 형벌의 집행단계에서의 신체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신체를 구속하지 않으면서도 구속과 동일한 효과를 얻을 수 있게 함으로써 불필요한 구속을 억제하고 이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데 그 존재의의가 있습니다. 보석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피고인, 피고인의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가족·동거인·고용주입니다. 다만, 청구가 없을지라도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보석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 보석신청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제출하는 서면으로 이루어집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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