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72조


형법 제72조

형법 제72조는 가석방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에 있는 범죄자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경우에 가석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72조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석방의 요건 가석방을 받으려면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징역이나 금고의 집행 중인 자: 가석방은 징역이나 금고를 받은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사형, 구류, 과료, 추징금 등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가석방을 받을 수 없습니다.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자: 가석방은 행상이 양호하여 뉘우침이 뚜렷한 범죄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즉, 수용소에서 규율을 잘 준수하고, 자기개선에 노력하고, 범죄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지속적으로 표현하고, 피해자와 화해하고,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는 범죄자만 가석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석방의 형기 가석방을 받으려면 다음의 형기를 경과해야 합니다. 무기형: 20년에서 개정된 법률 25년 유기형: ...


#가석방 #가석방요건 #형법72초

원문링크 : 형법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