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심사: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분류심사: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은 분류심사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분류심사란 수형자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심사·분류한 후 그에 따라 개별처우계획을 수립·시행하는 과정입니다. 분류심사는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되어 수형자로서의 처우가 시작된 때부터 가석방 또는 형기종료 등으로 석방될 때까지 진행됩니다. 그런데, 분류심사 대상자 중에는 질병, 조사, 징벌, 거부 등의 사유로 분류심사를 받지 못하고 유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유예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집행유예 실효(또는 추가형 확정)되어 집행유예실효(추가형)지휘서 접수일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질병 등이 호전되어 분류심사가 가능한 시점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조사가 완료되어 무혐의, 훈계 또는 법 제108조 제1호부터 제13호의 처분을 받은 시점부터 형기종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 금치처분을 받은 자가 금치의 종료시점부터 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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