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처우 업무지침 [2023. 6. 29., 일부개정]


분류처우 업무지침 [2023. 6. 29., 일부개정]

분류처우 업무지침은 법무부가 제정한 행정규칙으로,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업무지침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17년 일부 개정후 다시 2023년 6월 29일에 최종 개정되었습니다. 이 업무지침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수형자의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등을 조사평가하여 결정하며, 처우등급에 따라 수형자를 수용할 시설, 계호의 정도, 처우의 수준 및 내용을 구분한다.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1등급부터 5등급까지로 구분하며, 1등급은 가장 낮은 수준의 처우와 관리를, 5등급은 가장 높은 수준의 처우와 관리를 받는다. 수형자의 처우등급은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 변경되거나, 수형자의 재범위험도가 변화하거나, 수형자의 처우 및 관리에 필요한 사유가 발생하면 재심사 할 수있다. 수형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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