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업무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가석방 업무지침 [시행 2021. 1. 4.] [법무부예규 제1274호, 2020. 12. 31., 전부개정] 법무부(분류심사과), 02-2110-3606 제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이 지침은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가석방예비심사로 가석방 적격심사신청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가석방예정자의 원활한 사회복귀 등을 위하여 가석방 업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이 지침은 교도소, 소년교도소, 구치소 및 지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수용 중인 성년수형자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2장 가석방 심사 시기 및 심사유형 제1절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 제3조 (정기 가석방) 정기 가석방 시기 및 기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법무부장관은 가석방 기준일과 횟수를 달리 할 수 있다. 1. 해당월 : 1월, 3월, 4월, 6월, 7월, 9월 및 11월. 다만, 부처님오신날이 속한 월에 따라 조정 가능 2.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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