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석방 가능자의 중간처우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제39조 관련)


가석방 가능자의 중간처우대상자 추천 및 선정기준(제39조 관련)

가석방 가능자의 중간처우대상자 추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간처우대상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은 완화경비처우급 (S2)의 수형 등급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고, S2는 4단계로 구성된 수형자 처우 등급 가운데 경미한 수준으로 분류 되어, 가석방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가석방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어떤 기준으로 가석방 대상자를 선정하고, 가석방 가능자 중에서 중간처우대상자를 추천하는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집행법) 제119조에 따라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설치되어 있습니다.위원회는 가석방의 적격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수형자의 신원관계·범죄관계·보호관계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합니다. 또한, 수형자를 출석시켜 개선의지, 출소 후 생활계획을 직접 확인하며, 법무부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앞서 실시하는 예비회의에 수형자를 출석시켜 개선의지, 출소 후 생활계획을 직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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