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공탁의 의의 및 개정(신설)된공탁


Ⅰ. 공탁의 의의 및 개정(신설)된공탁

공탁이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금전·유가증권·기타의 물품을 공탁소 (은행 또는 창고업자)에 맡김으로써 일정한 법률적 효과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공탁의 종류에는 변제공탁, 재판상 보증공탁, 형사공탁 등이 있습니다. 공탁을 하려면 공탁신청서를 작성한 후 첨부서면과 함께 제출하여 접수해야 합니다. 5000만원 이하의 공탁금은 금융기관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탁이 자주 사용하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알아두시면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전략 중에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도 재정안이 생기기 전에는 피해자들이 개인정보 공개거부를 할 수 있기에 합의점에 많은 난항이 생기는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피해자측에서 너무 과도한 합의금액을 요구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그 합의점을 찾지도 제시 못하는 상황들이 속출하게 되어, 2022년에는 공탁법이 개정되어 형사공탁의 특례가 신설되었습니다. 이는 공탁법 제5조의2 에 따라 형사사건의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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