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정위원 운영지침


교정위원 운영지침

파이낸셜/교정뉴스 교정위원 운영지침은 법무부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정위원의 자격, 위촉, 활동, 관리 등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한 지침입니다. 교정위원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여하는 민간자원봉사자로서, 교화, 종교, 교육, 의료, 취업ㆍ창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용자의 개선과 사회복귀를 돕습니다. 교정위원 운영지침 [시행 2023. 3. 14.] [법무부예규 제1318호, 2023. 3. 14., 일부개정] 법무부(사회복귀과), 02-2110-3440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제1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1조에서 법무부장관에게 위임한 사항과 그 밖의 교정위원 운영에 필요한 방법과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정위원"이라 함은 법무부장관의 위촉을 받아 수용자 교육 및 교화활동에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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