뷴류심사기준지표


뷴류심사기준지표

분류심사 분류심사는 수형자 개개인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심사·분류한 후 그에 따른 개별처우 계획을 수립하여 형 집행의 목적인 교정교화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형자의 분류심사는 형이 확정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와 일정한 형기가 지나거나 상벌 또는 그 밖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개별처우계획을 조정하기 위하여 하는 심사로 구분됩니다 분류심사는 신입심사와 재심사로 구분됩니다. 신입심사는 형집행지휘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실시됩니다. 분류심사후 매월 10일과 25일날 급수를 수형자에게 통보합니다. 재심사는 정기재심사와 부정기재심사로 구분되며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개최되는 분류처우회의 또는 분류처우위원회 전일까지 완료됩니다. 분류심사는 수형자에 대한 처우의 기본지침을 확보하기 위하여 수형자 개인에 대한 성장과정, 학력, 직업경력, 생활환경, 개인적 특성, 정신상태, 보호관계, 범죄경력 및 범죄내용, 자력개선 의지, 석방 후의 생활계획 기타 처우...


#기준 #분류심사

원문링크 : 뷴류심사기준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