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소변경 접견


장소변경 접견

장소변경접견 장소변경접견 장소변경접견이란 ? 장소변경접견은 일반접견과 마찬가지로 수용자가 수용된 교정기관에 직접 방문하여 면대면 면회를 하는 방식입니다. 다만 보통 생각하는 가림막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방에서 면회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서는 미성년자 자녀가 있을 시 장소변경접견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접견하는 장소가 아닌 동일 소내에서 따로 접견을 할 수 있도록 마련해 둔 장소에서 하게 되는 것이고, 장소는 상당히 넓고, 가벼운 포옹과 바로 옆자리에서 손을 잡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시간은 소마다 다르지만 대략 20~30분정도 부여하며, 신청서와 사유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심의관님들이 심사를 거쳐서 남기신 연락처로 연락이 오면 날짜와 시간을 정하셔서 접견을 하실수 있습니다.사유를 작성시 진실되고 조금은 과장 된 사실을 작성하셔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장소변경접견 신청 장소변경접견은 별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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