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자 사회복귀지원등에 관한 제도와 기관


수용자 사회복귀지원등에 관한 제도와 기관

사회복귀 수용자사회복귀지원등에관한지침에 따라서 교정기관에서 수용되어 있는 자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한 지침과 제도입니다. 이 지침은 법무부에서 제정하고 시행하며, 수용자의 사전준비, 출소, 사후관리 등의 단계별로 필요한 서비스와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제도를 토대로 지침과 기관에서 수용자의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존엄성을 보호하고, 재범을 예방하고, 사회와 조화롭게 공존할 수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뉴스와이어 개요 수용자의 성공적인 사회복귀지원은 교정행정의 성패를 가름하는 지표로서 법무부는 그 동안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특히 구금으로 단절된 가족관계 회복을 통해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중간처우제도를 통해 중·장기 수형자의 출소 전 다양한 사회적응훈련을 실시하여 성공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시설 내 사회복귀를 위한 제도 귀휴 귀휴는 장기간 구금으로 인한 가족과의 단절을 해소하고 성공적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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