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법령]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 약칭: 벌금미납자법 ) [시행 2009. 9. 26.] [법률 제9523호, 2009. 3. 25., 제정] 법무부(보호관찰과), 02-2110-3309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은 벌금을 낼 수 없는 재소자들이 사회봉사를 하여 벌금을 대체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입니다. 이 법률은 2009년 3월 25일에 제정되어 2009년 9월 26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률에 따르면, 벌금형을 선고받은 재소자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벌금액이 5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2019년부터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벌금을 낼 경제적 능력이 없어야 합니다. (재산상황, 소득, 부양가족 등을 고려합니다) - 사회봉사를 신청한 날로부터 과거 5년 이내에 본 법률에 따른 사회봉사를 한 적이 없어야 합니다. 이러한 요건을 만족하는 재소자는 검사에게 사회봉사 허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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