Ⅳ. 가족 만남의 집 제도 개정과 이용자들의 후기


Ⅳ. 가족 만남의 집 제도 개정과 이용자들의 후기

가족 만남의 집 제도 가족 만남의 집 제도는 교정 시설에 수용 등과 별도로 설치된 일반주택 형태의 건축물에서 수형자와 그 가족이 숙식을 함께 하는 것으로, 수용생활로 인하여 단절되고 소원해진 가족관계를 복원하여 건강한 가족의 회복과 강화에 기여하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2003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2021년부터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 만남의 집 운영지침이 개정되어, 이용대상, 이용 기간, 이용횟수, 이용방법 등이 보다 구체화되고 확대되었습니다. 가족 만남의 집 제도의 내용은? kbs 이용대상: 교정성적이 양호하고 도주의 위험성이 적은 수형자로서, 가족과의 만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용 기간: 수형자가 수용된 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출소 전 6개월 이내에는 한 번에 최대 3박 4일까지 가능하다. 이용횟수: 1년에 최대 4회까지 가능하며, 한 번에 최대 2박 3일까지 가능하다. 이용방법: 수형자 또는 그 가족이 가족 만남의 집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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