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법령] 국가인권위원회법

국가인권위원회법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률입니다. 이 법은 모든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민주적 기본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은 2001년 11월 28일에 제정되어 2002년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21년 7월20일에 개정 2022년4월26일 개정 이후 개정된 부분들이 2023년 4..27부터 시행되고 었습니다. 국가 인권위원회법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1장 총칙: 이 법의 목적, 정의, 위원회의 설립과 독립성, 적용범위 등을 규정합니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신분 보장, 결격사유, 겸직금지, 상임위원회 및 소위원회, 회의 의사 및 의결정족수, 의사의 공개, 자문기구, 사무처, 징계위원회 등을 규정합니다. 제3장 위원회의 업무와 권한: 위원회의 업무, 관계기관등과의 협의, 정부보고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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